대한내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7일 행정예고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방광암 보조 진단 소변검사의 실시기관 및 처방 주체 제한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복지부는 해당 개정안에서 ‘PENK 유전자 메틸화(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의 실시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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