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광암 진단을 보조하는 소변검사인 ‘PENK 유전자 메틸화 검사(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의 실시기관과 처방 주체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내과계가 반발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7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개정안은 소변 검체를 이용해 방광암 진단을 보조하는 비침습인 PENK 검사의 실시기관을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처방 주체를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제한했다. 평가 유예 제도를 통해 신의료기술을 임상 현장에서 조기에 활용하면서 근거를 축적하되 사용 범...
기사 원문 보러가기
실시간 뉴스는 현재 시범 서비스 운영 중으로 기사 품질과 번역은 지속적으로 개선 될 예정입니다. 실시간 뉴스는 사용자가 선택한 질환에 관련된 기사를 Google News의 RSS를 통해 제공합니다. 기사의 제목과 설명은 Google News RSS를 기반으로 하기에 원문 기사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 활용 시에는 기사 원문 확인이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사 원문에 대한 책임은 원출처에 있으며, 레어노트는 기사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외부 사이트 이동 시에는 해당 사이트의 내용 및 보안 책임이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