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일부를 건강보험재정에서 분담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이 지원한 의료비 중 해당 환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비용을 정산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됐기 때문이다. 향후 5년간 추계된 건보재정 소요액은 23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이는 앞서 2023년 12월 23일 개정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22일 복지부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기사 원문 보러가기
실시간 뉴스는 현재 시범 서비스 운영 중으로 기사 품질과 번역은 지속적으로 개선 될 예정입니다. 실시간 뉴스는 사용자가 선택한 질환에 관련된 기사를 Google News의 RSS를 통해 제공합니다. 기사의 제목과 설명은 Google News RSS를 기반으로 하기에 원문 기사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 활용 시에는 기사 원문 확인이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사 원문에 대한 책임은 원출처에 있으며, 레어노트는 기사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외부 사이트 이동 시에는 해당 사이트의 내용 및 보안 책임이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