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위협하거나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중증 질환자에게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투여하는 '치료목적 사용'이 지난 상반기 동안 뇌종양, 다발골수종, 폐암 환자 등에게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의 치료목적사용 승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동안 2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승인 4건과 개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승인 169건 등 총 173건이 승인되어 난치성 질환자들에게 마지막 치료 기회를 제공했다.기관별로는 서울대병원 28건, 삼성서울병원 27건, 세브란스병원 24건, 서울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이 각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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