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RET억제제 '레테브모' 약가협상 완료…10월 급여 기대
청년의사
2026. 9. 9.
레어노트 등록일
2026. 9. 20.
조회
2
국내 유일의 선택적 RET 유전자 변이 표적치료제 '레테브모(성분명 셀퍼카티닙)'가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위한 약가협상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오는 10월부터 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지난 2022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이후 약 4년 반 만이다. 한 차례 약가협상 결렬과 급여 재도전, 5만명 이상의 국민동의청원을 거쳐 RET 변이 암 환자들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보게 됐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릴리는 지난주 레테브모의 건강보험 등재를 위한 약가협상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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