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젠의 골다공증치료제 데노수맙 제제 투여대상에 글루코코르티코이드(Glucocorticoid) 유발 골다공증 환자가 추가되고, 데노수맙 제제 투여 후 알렌드로네이트 또는 리세드로네이트를 교체 투여해도 급여가 인정된다.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개선 요구됐던 로슈의 척수성근위축중 치료제 에브리스디의 외래 1회 처방량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라나델루맙 급여기준 신설=기타 순환계...
기사 원문 보러가기
글로벌 뉴스는 현재 시범 서비스 운영 중으로 기사 품질과 번역은 지속적으로 개선 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뉴스는 사용자가 선택한 질환에 관련된 기사를 Google News의 RSS를 통해 제공합니다. 기사의 제목과 설명은 Google News RSS를 기반으로 하기에 원문 기사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 활용 시에는 기사 원문 확인이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사 원문에 대한 책임은 원출처에 있으며, 레어노트는 기사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외부 사이트 이동 시에는 해당 사이트의 내용 및 보안 책임이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