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반변성 치료제 혼전 속 '교체투여'로 누가 덕 볼까
메디칼타임즈
2024. 6. 25.
레어노트 등록일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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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제약사 주요 치료제와 국내사 바이오시밀러 등장으로 더 치열해진 황반변성 치료제 시장.정부가 교체투여 기준 개정을 추진하면서 향후 치료제 간 교체투여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비오뷰, 루센티스 제품사진이다.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다면 7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현재 신생혈관성(습성) 연령 관련 황반 변성(Neovascular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nAMD)과 당뇨병성 황반 부종(Diabeteic Macula Edema, DME) 치료제 시장은 기존 치료제와 신약, 바이오시밀러까지 추가되면서 혼전 그 자체다. 기존 아일리아(애플리버셉트, 바이엘코리아)에 더해 바비스모(파리시맙, 한국로슈), 비오뷰(브롤루시주맙, 한국노바티스) 등 글로벌 제약사 치료제가 급여에 진입한 가운데 최근 바이오시밀러까지 추가되면서 임상현장 처방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로 최근 허가 받아 삼일제약과 협업하기로 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아'아필리부'가 대표적이다.이 가운데 복지부는 치료제 간 교체투여 기준을 구체화했다.먼저 치료제 초기 3회 투여 후 치료 효과판정에 따라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항체 치료제 중 1품목에 한해 교체투여가 가능(투여소견서 첨부 및 투여간격 준수)'하도록 했다. 추가로 교체한 약제로 3회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약제불문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반대로 치료 효과가 있는 경우(초기 3회 투여 혹은 교체 후 3회 투여 포함)에는 약제를 선택(교체 포함)해 지속 투여할 수 있다. 또 복지부는 이들 치료제의 DME 투여 제외대상도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황반부 위축, 손상, 또는 경성삼출물 등이 심해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와 황반부종이 국소적이며 황반중심부 부종이 영구적인 손상을 유발할 정도로 심하지 않은 경우 등이 대상이다.복지부 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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