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금융감독원이 태아보험과 관련해 임신부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근거로 보험사가 계약 전체를 해지하는 등 소비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은 14일 ‘보험업계 소비자보호·보상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를 열고 최근 분쟁이 늘고 있는 보험 사례를 공유하며 업계의 소비자보호 강화를 주문했다.태아보험은 출생을 앞둔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임신부에게도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후 자녀가 출생하면 어린이보험으로 전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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