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일 진료분부터 희귀·중증난치질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율이 10%에서 7%로 낮아진다.이에 따라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명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이 75만원에서 53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희귀질환은 2만명 이하 유병인구, 의료비 부담 등을 고려, 희귀질환관리위원회에서 매년 지정한다. 혈우병, 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 등으로 총 1389개 질환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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