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에 필요한 진단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개선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기존에는 5년의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끝나 재등록할 때 질환이 남아 있는지, 계속 치료가 필요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임상진단과 진단검사 결과 등을 제출해야 했다.공단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중증난치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임상진단으로 환자 상태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필수 진단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올해 1월 ‘샤르코-마리-투스질환’ 등 9개 희귀질환에 우선 적용한 데 이어, 15일부터 ‘케네디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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