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형당뇨 장애 인정 ‘췌장장애’ 신설 입법예고
비마이너
2025. 8. 27.
레어노트 등록일
2025.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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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지난 22일, 췌장장애를 16번째 장애유형으로 신설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령안에 따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췌장장애인은 ‘췌장의 만성적인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자가항체 2종 이상에서 양성으로 확인되거나 췌장전절제술을 받은 사람’이다. 정도가 심하지 않은 췌장장애인은 ‘췌장을 이식받은 사람’이다.췌장장애를 장애유형으로 인정하라는 요구는 꾸준히 있었다. 췌장장애는 주로 1형당뇨 환자에게서 발생한다. 1형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영구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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