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그동안 전면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다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는 제한된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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