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환자 123일 입원…法 "암 직접치료 아니면 보험금 대상 아냐"
코리아헬스로그
2026. 9. 30.
레어노트 등록일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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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환자가 조혈모세포이식 후 항암치료 부작용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123일간 입원했더라도 암입원급여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암 자체나 암으로 인해 나타난 증상 호전을 위한 치료가 아닌 후유증 완화 등을 위한 보존적 치료라는 이유에서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3일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 A씨가 보험사 B·C·D사 등 3곳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A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B·C·D사와 암입원급여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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