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태아보험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유로 임신부의 과거 질병이나 수술 이력을 문제 삼아 자녀의 보험계약까지 일괄 해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보험금 허위청구 등 보험사기에는 적극 대응하되 정상적인 소비자에게 과도한 입증 책임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품 설계와 보험금 심사 단계부터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금감원은 14일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39개 보험사 소비자보호·보상 담당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권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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