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한 뒤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를 위한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의료계가 제시해 온 대면진료 원칙, 재진 중심 운영, 의원급 중심 운영, 전담기관 금지 등 4대 원칙이 명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8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심사에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며 "마약류 관리 의약품이 비만약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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