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불능증과 손발바닥농포증이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이른바 산정특례 대상 질병에 포함되게 됐다. 또 뇌혈관질환의 일부 수술에도 확대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이 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의견조회를 진행 중이다. 시행예정일은 내년 1월1일.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이완불능증(상병코드 K22.0)과 손발바닥농포증(상병코드 L40.3)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이들 상병으로 외래 또는 입원 진료를 받게 되면 본인부담률은 10%로 낮아진다.뇌혈관질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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