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동일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시·도에 있는 경우 허용되며,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다른 시·도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 시행에 맞춰 비대면진료 대상환자와 의약품 처방기준, 의료기관 실시기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부터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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