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첫째 아이를 제왕절개로 출산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둘째 아이의 태아보험까지 해지되는 관행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태아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임신부의 과거 병력만으로 자녀의 보장까지 모두 없애는 것은 과도한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금융당국은 간병인보험과 의료자문 등 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지나친 입증 책임을 요구하는 관행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소비자보호의 무게중심을 민원이 발생한 이후의 사후 처리에서 상품 설계와 보험금 심사·지급 단계로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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