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나비디올, 추출부위 관계없이 '대마'...제한적 허용 그대로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2025. 6. 10.
레어노트 등록일
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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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해 추출-제조한 칸나비디올(Cannabidiol, 이하 'CBD') 등 대마 주요성분은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법'상의 마약류인 '대마'에 해당돼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칸나비디올의 경우 뇌전증치료에 활용되고 있어 환자의 주의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CBN, THC, CBD 등 대마 주요성분은 추출부위, 제조방법 등에 관계없이 '대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10일 설명했다. 다만 섬유 가공, 종자 채취, 식품원료 등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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