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는 11월 18일 비대면진료 관련 9건의 의료법 개정안(최보윤·우재준·전진숙·권칠승·김윤·김선민·서영석·남인순 의원 각각 대표 발의)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이날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현재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진료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규정했다. 대상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동일...
기사 원문 보러가기
실시간 뉴스는 현재 시범 서비스 운영 중으로 기사 품질과 번역은 지속적으로 개선 될 예정입니다. 실시간 뉴스는 사용자가 선택한 질환에 관련된 기사를 Google News의 RSS를 통해 제공합니다. 기사의 제목과 설명은 Google News RSS를 기반으로 하기에 원문 기사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 활용 시에는 기사 원문 확인이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사 원문에 대한 책임은 원출처에 있으며, 레어노트는 기사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외부 사이트 이동 시에는 해당 사이트의 내용 및 보안 책임이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