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의약통신
2026. 3. 24.
레어노트 등록일
2026. 3. 26.
조회
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가필수의료기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관리와 허가·심사·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민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반드시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의료기기를 국가 차원에서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근거는 전무하다. 이는 국가필수의약품을 명문화한 「약사법」과 대조되는 부분이다.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의료기기 부족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임시적·사후적 조치에 의존할 수밖에...
기사 원문 보러가기글로벌 뉴스는 현재 시범 서비스 운영 중으로 기사 품질과 번역은 지속적으로 개선 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뉴스는 사용자가 선택한 질환에 관련된 기사를 Google News의 RSS를 통해 제공합니다. 기사의 제목과 설명은 Google News RSS를 기반으로 하기에 원문 기사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 활용 시에는 기사 원문 확인이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사 원문에 대한 책임은 원출처에 있으며, 레어노트는 기사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외부 사이트 이동 시에는 해당 사이트의 내용 및 보안 책임이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 · 희귀질환과 관련된
전 세계 정보,
전 세계 정보,
레어노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휴대폰으로 QR를 촬영하면
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