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가필수의료기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관리와 허가·심사·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민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반드시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의료기기를 국가 차원에서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근거는 전무하다. 이는 국가필수의약품을 명문화한 「약사법」과 대조되는 부분이다.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의료기기 부족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임시적·사후적 조치에 의존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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