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자들도 행사하는 ‘기피신청권’이 산재노동자에겐 그림의 떡이다.필자는 얼마 전, 27년 넘게 공장에서 중금속과 복합유기용제를 취급하다 파킨슨병에 걸린 노동자와 의견진술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다녀왔다. 이날 심의회의 참석위원 중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위원이 있었다. 이날 결론을 못 내려 10월1일 재심의를 앞두고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이중삼중의 장벽에 막혀 결국 포기하고 ‘공개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연은 이렇다.심의회의가 시작되자 한 위원이 고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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