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기준 대폭 개선
의사신문
2026. 9. 15.
레어노트 등록일
2026. 9. 2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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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산정특례 재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을 개선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산정특례 재등록·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특례적용기간(5년) 종료 시점에 암 등 중증질환의 잔존이 확인되고 항암치료 등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 기준에 따라 임상진단 및 진단검사결과 등을 제출해야 재등록 가능하며 5년 동안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중증난치질환 특성을 고려해 임상진단으로 환자의 상태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검사결과가 없더라도 임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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