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로 첫째 분만 안 알렸다고 둘째 태아보험 해지?…금감원 “불합리”
기사 발행일
2026. 9. 14.
레어노트 등록일
2026. 9. 15.
조회
0
둘째를 임신한 A씨는 조산 등 임신·출산 관련 위험까지 보장하는 태아보험에 가입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첫째 아이를 응급 제왕절개로 출산한 사실을 가입하기 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금감원은 A씨와 관련 없는 아이의 보험계약까지 모두 해지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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