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이달부터 암이 복강 안으로 퍼진 환자에게 시행하는 온열항암치료의 건강보험 혜택이 암종에 따라 달라진다. 난소암과 충수에서 발생한 일부 종양, 복막중피종 환자는 치료비 부담이 줄어든 반면, 대장암 환자는 기존과 같이 50%를 본인이 부담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30일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HIPEC)의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개정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난소암에서 복막으로 퍼진 암, 충수점액종양에서 발생한 복막가성점액종, 복막중피종 등 3개 질환을 일반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나머지 암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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