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보근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임신부의 과거 질병력을 이유로 출생 후 자녀의 보험계약까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보험업계의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금감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본원 회의실에서 열린 생·손보협회와 주요 보험사 소비자보호·보상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에서 최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태아보험의 계약 전 알릴의무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이 같이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태아보험'은 독립된 상품이 아니라 어린이보험에 '태아가입특약'이 부가된 형태다. 법인격이 없는 태아를 대신해 출생을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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