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탑뉴스 우서연 기자] 보건복지부는 3월 4일부터 영국 등 유럽에 최근까지 일정 기간 체류한 자에 대해 헌혈을 영구적으로 금지해오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헌혈기록카드’ 고시를 개정 적용한다고 밝혔다. 영국 등 유럽은 과거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그간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발생 및 수혈전파 위험을 우려해 ’80년부터 현재까지 일정 기간 체류한 자에 대해 헌혈을 영구 금지해왔다. 이러한 국내 기준은 ’11년에 개정한 이후 13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헌혈을 제한하는 체류 시기의 종료시점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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