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루게릭병 환자를 진료하는 요양병원의 건강보험 보상 방식이 달라진다. 병상과 입원일수 중심의 일반적인 요양병원 보상이 아니라, 환자에게 실제 투입되는 전문인력과 의료·간병 자원을 반영해 별도의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된다.보건복지부는 1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시범사업은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루게릭병 등 중증근육성희귀질환은 병이 진행되면서 인공호흡기, 기관절개, 경관영양 등에 의존하는 환자가 많다. 일반적인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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