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충북·충남교육청이 희귀·난치질환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지만, 정작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교생활 지원에는 한계가 있어 ‘반쪽짜리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지원 사업이 치료비 지급에만 편중돼 있는 데다, 입학·급식·투약 등 실질적인 학교생활 지원 기준이 교육감이나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충북·충남교육청은 지난 2021년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그러나 조례 및 지원 근거 대부분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임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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