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일부터 소아·응급의료 필수의약품인 '삼진로라제팜주'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고 적정 원가가 보존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포함한 퇴장방지의약품 14개 품목의 약가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소아 경련이나 뇌전증 지속상태 진정에 쓰이는 삼진로라제팜주는 국내 생산공장 철수 예고로 수급 불안 우려가 컸던 약제다. 정부는 신규 허가 및 건보 적용을 거쳐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 관리하기로 했으며, 전량 수입 대체 대비 연간 약 20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아울러 악성림프종·백혈병 등 중증 암 치료 기초항암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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