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아자시티딘 경구제가 분화증후군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허가사항에 반영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유럽 의약품청(EMA)의 '아자시티딘' 경구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에 따라 국내·외 허가 현황 및 제출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해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다. 오는 3월3일 해당 품목 보유 업체에 변경명령을 내렸다. 변경내용은 일반적 주의사항이 신설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약을 투여받는 환자에서 분화 증후군(‘레티노산증후군’이라고도 함) 사례가 보고됐다는 것읻. 여기서 분화 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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