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오프레스, NGO Press = 김민국 기자)목사라는 종교적 신분을 내세워 무면허 벌침·사혈 시술을 반복한 끝에 루게릭병을 앓던 고령의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거액의 치료비를 챙겼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기관이 수사에 나섰다.최근 본지가 입수한 고소장과 금융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목사이자 모 생명연구소 소장인 피고소인 B씨(60대 추정·남성)는 약 10개월 동안 고령의 루게릭병 환자인 피해자 C씨(사망·여성)의 송파구 자택을 수차례 방문해 벌침과 사혈 시술을 실시했다. B씨는 그 대가로 총 7,2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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