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형 당뇨를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2일 입법 예고했다. 정부가 장애의 유형을 추가시킨 것은 2003년 개정 이후 처음이다.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 유형으로 ‘췌장장애’가 신설된다. 췌장장애는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인한 혈당조절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했다.또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췌장장애 중에서도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기준을 명시했다.‘췌장의 만성적인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진단 받은 사람 중 자가항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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