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병원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안 보도자료 중 치과병원에서의 진료지원업무(PA)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상충 문제를 지적하고, 보건복지부(간호정책과)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긴급 질의서와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본문 각주에는 진료지원업무 수행 가능 의료기관 범위와 관련해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치과병원을 제외한 병원’으로 명시되어 8월 11일 진료지원전담간호사(PA) 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국 치과병원 현장에서 큰 법적 혼란과 불안정이 초래되고 있다는 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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