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외래 환자 처방전 발급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하는 내용의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번 초안은 30일 이상 처방 가능한 질환 및 질환군 목록을 최대 90일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심혈관 질환, 암, 피부 질환, 호흡기 질환 등 다양한 질환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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