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기관별 전체 진료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건수 비율 월 30% 초과를 금지하는 등의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관-약국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을 공고했다. 27일부터 오는 9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주요 변경사항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운영 △병원급 의료기관 예외적 허용 환자에 제1형 당뇨병 환자 추가 △의료기관별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건수 비율 월 30% 초과 금지 △ 2025년 기준 수가로 현행화 등이다. 복지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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