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은 16일 동물미용학원 실습견 보호 강화를 위한 학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미용업 등 관련 영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있으나, 동물미용학원은 학원으로 분류돼 학대 발생 시 실질적 처분이 어려웠다.개정안은 동물미용학원 교습 과정에서 동물학대나 보호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박 의원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도 여전히 학대와 방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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