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을 앓은 뒤 건강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요청으로 복직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지난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2024구합88570).A 씨는 회사 총무팀 부장으로 일하면서 과중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중 2021년 뇌출혈이 발생해 입원 치료를 받았다.퇴원한 뒤에도 시력이 떨어지고 걷는 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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