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보령이 항암제 ‘렌비마(성분명 : 렌바티닙메실산염)’ 특허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오리지널사인 에자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심판에서 전승을 거둔 것인데, 이미 제네릭 허가도 받아 놓은 상태여서 제품 조기 출시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관측이다.보령이 에자이를 상대로 제기한 ‘갑상선암에 대한 항종양제’ 특허 무효 심판에서 최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청구성립 심결을 받았다.‘렌비마’는 혈관내피세포 증식인자 수용체(VEGFR), 섬유모세포 성장인자 수용체(FGFR), 종양 유전자 KIT, 혈소판 유도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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