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지만 국내에서 허가 제품이 없는 '인공 홍채와 눈물길 우회 튜브'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수입해 공급한다.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제도는 희귀·난치질환자 등 치료 또는 수술에 필요하지만 국내에 허가받는 의료기기가 없는 경우에 국가가 이를 직접 수입해 공급하는 제도로 2019년 식약처가 도입했고 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다.식약처가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한 인공 홍채는 무홍채증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료기기인데, 무홍채증은 인구 5000만명 기준 500~600명이 앓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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