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장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관련 환우회가 요청한 장애 재평가 기간 단축과 진료기록 제출 시한은 단축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최경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과장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9제9간담회의실 개최된 '환자중심 CRPS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CRPS는 2021년 4월부터 장애로 인정되고 있지만 ’CRPS 자체‘로는 장애 인정이 되고 있지 않다”면서 “현재 근위축과 관절구축 등이 있을 경우만 CRPS를 장애로 인정하고 있고 진단 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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