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항암제 ‘렌비마(성분명 : 렌바티닙메실산염)’ 특허 무효 심판에서 고배를 마신 에자이가 보령을 상대로 ‘리벤지 매치’에 나섰다. 보령은 이미 제네릭 허가는 물론, 최근 보험약가까지 받아놓은 상황으로 특허분쟁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제네릭 조기 출시를 강행할지 주목된다.에자이는 ‘갑상선암에 대한 항종양제’ 특허(이하 용도 특허, 2028년 3월 4일 만료)의 무효를 인정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최근 특허법원에 보령을 상대로 무효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심결이 내려진 뒤 3개월 만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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