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년간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다 ‘모야모야병’이 발병해 뇌출혈로 사망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공무상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수업도중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초등학교 교사 이모씨의 유족 5명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5두406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모야모야병이 공무상재해로 인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교사로 재직하면서 정규수업 외에 발표회나 특별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해 왔고 최근 수년간 육체적·정신적 에너지 소모가 많이 요구되는 저학년 담임을 맡아왔으며, 특히 발병 당시 교육행정상의 착오로 인한 학교배정 오류가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의 상병은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원인으로 수년간에 걸친 업무상 과로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점이 인정되므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이씨가  2002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도중 뇌출혈로 쓰러지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기사 원문 보러가기
글로벌 뉴스는 현재 시범 서비스 운영 중으로 기사 품질과 번역은 지속적으로 개선 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뉴스는 사용자가 선택한 질환에 관련된 기사를 Google News의 RSS를 통해 제공합니다. 기사의 제목과 설명은 Google News RSS를 기반으로 하기에 원문 기사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 활용 시에는 기사 원문 확인이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사 원문에 대한 책임은 원출처에 있으며, 레어노트는 기사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외부 사이트 이동 시에는 해당 사이트의 내용 및 보안 책임이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