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스병 환자에게 ‘아바스틴’을 비급여로 사용하겠다는 신청이 거절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4건을 지난 18일 공개했다.공개된 불승인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한국로슈 ‘아바스틴’을 일스병 환자에게 25mg/mL 농도의 용약 0.05mL를 유리체강 내로 주사하는 신청이 승인받지 못했다.해당 사례에서는 ‘아바스틴’을 1개월~6주 간격으로 처음 3회 투여 후 같은 주기로 1년간 계속 투여하거나 안과 검사 결과 등 경과에 따라 투여 여부를 결정하고자 했다. 빛간섭단층촬영에서 망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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