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안과질환 예방을 위해 ‘안저검사’를 국가검진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기 진단과 치료를 통해 전체 치료비를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더불어민주당 서미화·박주민·서영석·이수진·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4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중증안과질환 치료환경 개선 및 치료제 보험적용 요건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윤창기 서울대학교병원 안과 교수는 “국내 안과 질환의 진단과 치료 환경은 아직도 제도적·현실적 한계가 많다”면서 “...
기사 원문 보러가기글로벌 뉴스는 현재 시범 서비스 운영 중으로 기사 품질과 번역은 지속적으로 개선 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뉴스는 사용자가 선택한 질환에 관련된 기사를 Google News의 RSS를 통해 제공합니다. 기사의 제목과 설명은 Google News RSS를 기반으로 하기에 원문 기사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 활용 시에는 기사 원문 확인이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사 원문에 대한 책임은 원출처에 있으며, 레어노트는 기사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외부 사이트 이동 시에는 해당 사이트의 내용 및 보안 책임이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