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태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질환이 9개 더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배아·태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질환을 기존 200개에서 209개로 늘렸다고 12일 밝혔다.복지부는 그간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 관련 전문가 등의 요청을 검토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5차례의 고시 개정을 통해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을 63개에서 200개로 확대해왔다.이번 고시 일부개정안에는 린치증후군을 비롯해 뇌석회화를 동반한 Rajab 간질성 폐질환, 치사성 다발성 익상편 증후군, 에스코바증후군, HLRCC 신장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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