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노바티스의 유전 재발열 증후군 치료제인 일라리스가 또 다시 조건부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과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다시 같은 결과를 받게된 것.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4일 2024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심의 결과, 한국노바티스의 일라리스주사액(카나키누맙)은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군(TRAPS) △가족성 지중해 열(FMF) △고면역글로불린D증후군/메발론산 키나아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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