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 말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도 건보적용 예정[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10월1일부터 △뇌․뇌혈관(뇌, 경부), 특수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먼저 의사의 판단 하에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신경학적 검사, 뇌 CT 검사, 뇌파 검사 등)상 이상 소견이 있어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중증 뇌 질환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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