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홍채증, (외)이도의 선천성 결여 등 39개 질환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추가 지정됐다. 질병관리청은 9일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단‧치료 지원‧의료비 부담 경감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홍채증, (외)이도의 선천성 결여·폐쇄·협착 등 39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이에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희귀질환은 현재의 1,086개에서 1,123개로 확대된다.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이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및 희귀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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