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제인 사트랄리주맙 제제와 자궁내막암 치료제인 도스탈리맙 제제 급여 투여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또 토파시티닙과 우파다시티닙 제제는 중증 강직성 척추염으로 급여범위가 확대됐고, 마이코페노레이트 제제 허가초과 급여 인정범위에는 간 이식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이 같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확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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